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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6 2016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20:4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E(58 세) 이 ‘D 주점’ 안으로 들어와 “ 왜 혼자 술을 마시냐

” 고 말하자, “ 너 한번 손 봐 주려고 했어

”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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