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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2 2019고단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구릉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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