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LPG 충전 소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방향에서 국립 제주박물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만덕로 25에 있는 ‘ 임 춘’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