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정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택시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9세), I(여, 12세), J(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피해자 K(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2,69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