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진운수가 운영하는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버스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달도 배수갑문 앞 도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는 공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도로와 공사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에 모래를 채운 밝은 주황색 플라스틱 통을 도로를 따라 세우고 그 통과 통 사이에 줄을 연결하여 두어 진행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두었다.
다. 2013. 10. 31. 06:29경 이 사건 공사가 진행중이던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달도 배수갑문 앞 도로를 산이구성삼거리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번호불상 차량, 체어맨 승용차, 1톤 포터트럭, 이 사건 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번호불상 차량이 진행차로에 플라스틱 통 윗부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서행하면서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통 윗부분을 차로 밀면서 서행하면서 진행하였고, 뒤따라 오던 체어맨 승용차가 앞선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차를 정지하였으며 역시 체어맨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1톤 포터 트럭도 차를 정지하였다.
이 사건 버스는 1톤 포터 트럭이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1톤 포터 트럭의 후미를 이 사건 버스의 앞부위로 충격하였으며, 1톤 포터 트럭이 앞으로 밀리며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CD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