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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25 2015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25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역전교차로 방면에서 동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1차로 상에는 좌측 주택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트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1차로에 정차 중인 트럭 앞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주시하고, 1차로의 트럭을 피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1차로의 트럭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와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로 하여금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비골 개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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