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1169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2. 25. 피고에게 사무장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27.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 42,793,103원(월 기본급 1,700,000원, 5일 25개월분), 상여금 14,196,164원(연 기본급의 400%, 2년 32일분), 퇴직금 4,884,701원 합계 61,873,9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설사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대표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873,96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2012. 2. 25.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피고의 정관 등 갑 제18,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피고의 정관, 조합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정관 제4장 임원 등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