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23: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4 차로에 주 ㆍ 정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 G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H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문의 받자 “ 내가 지방청 형사과장이다.
니 지금 머 하 노.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J이 타고 온 순찰차 (11 호) 의 조수석에 올라탄 뒤 무전기를 이용하여 “ 내가 지방청 형사과장이다.
순찰차가 와서 형사과장을 폭행한다.
”라고 무전하여 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J의 손목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J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2. 23:4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 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