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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8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3. 2. 피고에게 53,345,205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분양, 임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2007. 9. 17.경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8. 2. 13. 원고와 위 상가분양계약상 하자에 대하여 피해보상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 가압류해제 비용 등 96,345,205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근저당설정비용, 가압류해제, 근저당해제건 등 53,345,205원을 인정하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위 상가분양계약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가분양계약상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합의 및 2009. 3. 2.자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8. 5.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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