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3. 2. 피고에게 53,345,205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약정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분양, 임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사업을 위하여 2007. 9. 17.경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8. 2. 13. 원고와 위 상가분양계약상 하자에 대하여 피해보상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9. 2. 27.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 가압류해제 비용 등 96,345,205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3. 2. 원고에게 근저당설정비용, 가압류해제, 근저당해제건 등 53,345,205원을 인정하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위 상가분양계약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가분양계약상 하자에 따른 피해보상합의 및 2009. 3. 2.자 약정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8. 5.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약정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