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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합2788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에게 2014. 7. 2. 1억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2. 1.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6. 7. 29., 2016. 12. 30., 2017. 6. 30. 각 5,000만 원씩 분할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11. 3. E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6. 11. 29. 원고에게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 3,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는 2017. 4. 29.까지 전액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급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8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8. 6. 21.(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2018. 6. 5.(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 C가 2016. 11. 3. 및 2016. 11. 29.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고 B이 운영하는 것으로 설립될 예정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 B, C와 함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해서도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11. 29.자 지급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F유한공사 대표자 B’으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위 약정서 하단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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