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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 : 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판시사항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김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피고

경기도 수원시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외 1인)

주문

1.피고가 200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4. 4. 29.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74의 4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1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109.73㎡를 소재지로 하여 예그린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건물 중 3층 54.60㎡를 소재지로 하여 영재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위 학원들을 운영하여 왔다.

나.그런데 원고가 2000. 3. 2. 피고에게 예그린음악학원의 위치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109.73㎡에서 같은 건물의 2층 54.60㎡와 3층 109.73㎡로, 영재미술학원의 위치를 3층 54.60㎡에서 같은 건물의 3층 109.73㎡로 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6.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인 노래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등을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영재미술학원을 1987. 11. 26.부터 소외 김희숙의 명의를 빌려, 위 예그린음악학원을 1993. 1. 7.부터 소외 김영직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각 시기에 위 학원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원고가 같은 건물 내에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건물 내에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①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① 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법 제5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법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②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제2항 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교육감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 제4호 ,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 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4.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 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 ·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의 시설을 제외한다.

다. 판 단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86. 7. 15. 이 사건 건물의 옆건물인 수원시 세류3동 874의 9에서 '영재주산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7. 11. 23. 위 주산학원을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109.73㎡로 위치변경등록 하여 운영하여 왔고, 같은 해 11. 26.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영태의 사촌여동생인 소외 김희숙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54.60㎡에 '영재미술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한편, 소외 한준섭은 1987. 11. 30.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109.73㎡에서 '예그린음악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소외 안은선이 1990. 3. 22. 위 한준섭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설립자명의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993. 1. 7. 위 안은선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고 사정상 시동생인 소외 김영직의 명의를 빌려 학원설립자변경등록신고를 한 후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그러던 중, 1993. 12. 2.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노래연습장영업인가가 이루어져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의 지하에는 노래연습장이 운영중에 있고, 한편, 원고는 1994. 4. 29. 위 '영재미술학원'과 '예그린음악학원'의 설립자를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라)원고는 2000. 3. 2. 피고에게, '예그린음악학원'의 위치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109.73㎡에서 같은 건물의 2층 54.60㎡와 3층 109.73㎡로, '영재미술학원'의 위치를 3층 54.60㎡에서 같은 건물의 3층 109.73㎡로 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6.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인 노래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을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원의 설립 후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관청으로서는 학원의 최초등록시와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학원의 위치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등이 정한 교육환경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위배될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유해업소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입지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입법 취지가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학습자가 유해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위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당초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과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원고 경영의 위 학원들이 건축연면적 820.14㎡의 동일한 건물 내에 공존하다가 원고가 위 학원들의 위치만을 동일한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윤승은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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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7.19.선고 2001누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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