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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19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인 무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해 피고를 대표하는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2015. 12.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학원 등록을 수리했다.

다. 교육장은 2017. 8. 28. 이 사건 학원 수평거리 6m 이내인 이 사건 건물 5층에 유해업소인 노래방이 있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원 등록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라. 원고는 교육장을 상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8.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등록 신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지 조사하러 나온 담당 공무원은, 위층에 영업 중인 노래방이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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