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상의 위법이다.
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자의 한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여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 19. 선고 67나319,3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이 원고 소외 2, 동 소외 3의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인접해 있는 영주읍 영주리 344의 3 등 약 2,000평의 토지를 원고와 소외 2, 동 소외 3 등 3명이 30여년 전에 망 소외 1로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중촌광업소에 매각한 후 그 이득금을 균등 분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사업을 한 사실이 있었는 바,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마치 이 땅을 위 3명이 공동으로 산것처럼 관계서류만은 공동매수자인 소외 2, 3(사망) 두 사람이 위임 또는 권리를 포기한 양으로 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망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이 작성한 후 이로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4 소외 5 등과 합의 아래 이건 대지에 관하여 처음엔 소외 1의 사망일을 1952.11.3.로 하고 그와 원고와의 매매일은 1955.5.5로 하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소외 4는 여러 상속인이 있는데도 1966.6.7.에 단독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위 등기를 말소하고 위 망인의 사망일을 1962.11.3.로 하고 망 소외 1과 원고와의 매매일을 1932.11.1.로 하는 관계문서를 작성한 다음 1967.3.6. 위 김홍렬 외 5명 앞(원판결에 원고 등 앞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김홍렬 외 5명 앞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공동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원고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등기로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본건 대지를 알고 있으며 본건 대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 7, 동 소외 3 외 3인이 공동매수하였다고 들었고 이는 영주역에서 시내로 향하여 오른편 땅으로서 피고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피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다(기록 501-502장)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 증거의 하나로 한 원심조처에는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판결 설시취지는 수명의 공동상속으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명의의 본건 등기는 원고와 소외 2, 동 소외 3 외 3명이 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그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소외 4와 합의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허위등기라는 것이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등기에 있어서 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 명의로부터 이전된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하려면 원고와 소외 4간에 합의(어떠한 내용의 합의인지는 불분명하나 소외 4 부분에 관하여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등기라는 취지라고 보여진다)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의무자인 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본건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고 그 의사가 있었다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원고와 소외 4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었었는지를 밝혀 법률상의 무효원인이 무엇인지를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없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전부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며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