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09.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속여 피해자에게 약 44,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골뱅이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0. 01:15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나중에 줄게 씹할년아,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가 담긴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가게 입구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중 1개가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주 접시를 집어던져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접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