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큰소리로 다투던 중 종업원인 F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접시들을 던져 시가 10만원 상당의 김치, 쌈장, 새우젓 등을 먹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얼굴에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H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를 던져 입술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위와 같이 접시를 던지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