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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8357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B에 C내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가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주식회사 파마킹으로부터 별지 수수행위 내역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약품 채택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합계 1,37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정2205,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7. 6. 16. 이를 기각하였다

(2017노285). 이 사건 관련 판결은 같은 달 23일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1년 1월경 및 2월경의 수수행위를 제외한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의 수수행위(이하 ‘이 사건 수수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월(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가.

2. 가.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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