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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1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C에 대한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

F에게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형(징역 10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 관련 알선 부분에 대한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일시, 장소, 교부한 금액, 피고인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고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C가 수사기관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그 취지는 B이 주도적으로 알선했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F 관련 알선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연락을 받고 F을 만나 알선을 돕고 B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난민신청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압수조서 등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 죄질,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인 B 체포에 도움을 준 점,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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