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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10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난민인정신청 모집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해온 베트남 외국인 B(2019. 10. 2.자 체류기간 만료)의 의뢰를 받고, 미리 가지고 있던 `난민인정 신청서`에 사실은 B이 믿는 종교가 없고, 베트남에서 C종교단체 관련 종교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는 취지로 난민을 신청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B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D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소란에 위와 같은 허위 주소를 기재한 후,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담당자에게 제출 하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받고 B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업은행회신 거래내역,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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