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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3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일반관광비자(C-3-9) 체류기간 90일이 만료될 상황이 되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행정사 B에게 27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실은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인민당 사람으로 민주당 단체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다음, 위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 주소지 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0, 11층’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입실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입실원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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