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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2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6. 4. 14. 경 태국에서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2016. 6. 3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 택출장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태국 정부가 동원한 군인, 경찰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산시 C 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위 거주지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2.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6. 12. 경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들에 대한 통역 일을 하던 중 D, E( 각 현재 수사 중 )로부터 ‘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난민 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위 난민 신청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소개해 주면 1명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D, E에게 태국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D, E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경 태국 국적의 F를 D, E에게 소개하여 F로 하여금 2016. 12. 2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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