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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05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2017. 2. 1. 체류 기간이 만료될 상황에 이르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7. 1.초순경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인 B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지제공확인서를 마련한 다음, B이 알려주는 대로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에서 C정당 운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반대쪽 정당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더 이상 방글라데시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12.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17. 1. 18.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록외국인기록표, 난민인정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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