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94년생), 피해자 D(남, 1996년생)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2004. 11. 7.경 E과 협의 이혼을 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E과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릴 때부터 피고인의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01:00경 김포시 F아파트 6동 301호에서 피해자 C가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가슴을 쓰다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9월 말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잠이 안 온다”라며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의 어느 날 2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죽여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팬티 안에 넣어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입에 넣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젖꼭지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