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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06~527호(부산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11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드릴로 구멍을 뚫어 철사로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되어 있고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평수가 큰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2.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11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릴로 그 집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철사를 넣어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1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2. 30.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제5~11번, 제13~16번, 제18~23번, 제25~29번, 제31번, 제33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2,6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제12번, 제17번, 제24번, 제30번, 제32번, 제34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절취할 만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5. 1.경부터 2013. 1. 3.까지 전자충격기 1대를, 2012. 1.경부터 2013. 1. 3.까지 가스분사기(제조번호 : 99071760) 1대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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