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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0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성 인정 여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동 드릴로 현관문에 구멍을 뚫은 다음 철사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해 온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서로 동일유사한 점, 미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장비를 갖추어 기술적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점, 피고인은 약 20일의 단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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