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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7 2019나100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영농조합법인은 제1심에서 C조합과 2015. 3. 25.과 2015. 5. 26. 두 차례에 걸쳐 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계약의 일부 해제 및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5. 3. 25.자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인용하고, 2015. 5. 26.자 추가 계약과 관련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원고 A영농조합의 2015. 5. 26.자 추가 계약과 관련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중 ‘원고 A’를 ‘원고 A영농조합’, ‘원고 B’를 ‘원고 B영농조합’, ‘피고’를 ‘C조합’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제13행 이하에 ‘피고는 2019. 3. 21.경 C조합을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3쪽 18행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 A영농조합 대표자 이사 H은 2015. 3. 25. F회사의 대리인 D의 소개로 C조합 전무 I을 A, 원고 A영농조합이 C조합으로부터 2014년산 일반계 벼 1,000,000kg (25,000가마/40kg )을 1가마당 45,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계약에 따른 C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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