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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30 2018나109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1심 판결 3쪽 1행 “F은”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F은 2012. 5. 1.경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이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2012. 5. 11. 지배인 등기를 마치고 2015. 12. 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9. 3. 21.경 C조합을 흡수합병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 제1심 판결 중 “피고”를 “C조합”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 7쪽 8행, 11쪽 16행 중 “피고”는 제외한다). ◎ 제1심 판결 4쪽 표 7~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⑥ 갑은 벼 보관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품질저하(수율 73%이하, 이물질, 약기 등) 벼는 병이 인수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은 갑이 책임지며 병이 정상품으로 교체 요구 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제1심 판결 5쪽 표 11~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4조(계약물량의 인수인도) ⑦ 갑은 계약물량에 대하여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럼에도 수분과다 및 품질저하, 쥐, 충해 등으로 인한 감량분에 대해서는 갑이 보상하며, 정상적인 품질이 아닌(약기, 냄새 등) 물품에 대해서는 병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모든 비용처리는 갑이 책임진다.』 ◎ 제1심 판결 6쪽 17행 중 “따라서 피고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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