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사남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위 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