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급성결핵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984년의 것으로 그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