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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도로 오른쪽을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 C(90세, 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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