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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50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고용한 피고인 B와 E 외에 2012. 7. 9.경부터 F을 고용하여 대부자금을 관리, 전화 대부 상담, 대부 승인 여부 결정 등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광고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 상담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 F의 공동 범행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E은 2012. 6. 4.경부터 2012. 7. 8.경까지 제외), F(2012. 7. 9.경부터)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3. 28.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운영의 H치킨집에서 G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190만원을 지급하고 원리금으로 일일 4만원씩 60일간 상환받아 연 292.1%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B는 순번 7번, 16번, 18번, 19번, 20번 제외)와 같이 G 등으로부터 연 30%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과 B,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E(단, 2012. 6. 4.경부터 2012. 7. 8.경까지 제외), F(단, 2012. 7. 9.경부터)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경북 문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 원룸, 남양주시 I, 202호등을 직원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문경, 구리, 남양주, 서울 시내 일원에 ‘일수전문/최고싼 신용 대출’, ‘즉시대출 일수&달돈’ 등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에게 1억 4,368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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