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2.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내포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C4-3-9 빌딩 신축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 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 30.까지, 계약금액 47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6. 3. 21.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위 계약금액이 506,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 13.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8,4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독촉에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2016. 4.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인부와 자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3층 골조까지 진행하였고, 그 이후 부분은 피고가 직접 진행하여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0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58,420,000원 뺀 147,5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6. 12. 20.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감축하여 주장하면서도 따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적어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대금 506,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총 금액(549,671,690원) 중 원고가 지출한 금액(415,952,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기성고율 75.67%를 곱하여 산출한 382,890,200원에서 이미 지급한 358,420,000원을 뺀 24,47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두 주장을 주위적, 예비적 관계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