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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6486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8, 9, 10, 1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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