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173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