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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1739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2동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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