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296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