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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8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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