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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2. 5. 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6세 )에게 “ 거제도에 있는 D 대표 E이 거제시 F에서 수목 장 사업을 하는데 60억 원의 가치가 있다.

자신은 수목 장 사업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수 목장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D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갚을 테고 빠르면 2015. 7. ~ 8. 경, 늦어도 2015. 12.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 수목 장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D 수목 장 사업의 인허가는 불확실한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정 기일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 1,000만 원권 수표 7매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5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돌려주겠다.

카드 1매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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