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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7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미래주거환경개발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제천시 F 일대 부동산 약 4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여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플래닝(개발 용역)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5,500만 원, 2008. 5. 7. 5,500만 원, 2008. 6. 9. 1억 1,000만 원, 2008. 9. 2. 1억 1,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일 뿐 아니라 제천시의 제천시 개발에 대한'2020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인허가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다면, 단순 서류작업 대가로 책정된 3억 3,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아 비현실적인 점, 인허가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문서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허가를 받는 주체가 피고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D와 주식회사 I(대표 : E)이 2008. 4. 7. 체결한 프로젝트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인허가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I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서 개발여건 분석, 개발계획 수립 등 D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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