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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18가단100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합동하여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9. 9. 4. 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수 금원의 대여 1) 원고는 2014. 7. 경 피고를 등산 동호회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피고에게 2014. 11. 29. 경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각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숙박비 명목 3,000,000원, 김 포 수 목장 이사 선임비용 명목 4,000,000원, 김 포 수 목장 관련 각종 비용 명목 3 차례 합계 40,000,000원, 총 합계 47,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대여와 관련 피고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거제도 수목 장 사업 관련 대여 1) 피고는 2015. 1. 초순경 원고에게 “ 거제도에 있는 D 사 대표 C이 거제시 E에서 수목 장 사업을 하는데 6,000,000,000원의 가치가 있다.

자신은 수목 장 사업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200,000,000원을 받기로 했다.

현재 수 목장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D 사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갚을 테고 빠르면 2015. 7. ~ 8. 경, 늦어도 2015. 12. 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70,000,000원을 자신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 사 수 목장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 사 수 목장 사업의 인허가는 불확실한 상태 여서 원고에게 약정 기일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2) 원고는 2015. 1. 7. 경 피고에게 10,000,000 원권 수표 7 장 합계 7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 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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