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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5080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1. 임관하여 2009. 11. 16.부터 2016. 6. 14.까지 B사단 의무근무대 치료소대 간호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15.부터 현재까지 B사단 공병대대 본부중대 의무반 의무업무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가.

원고는 의무근무대 근무 당시 상병건강검진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건강검진 사업 지침에 따라 2주 이내에 상병건강검진결과를 해당 부대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검사결과 종합을 행정병(용사)이 하도록 지시하고, 확인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누락하여 고 상병 C가 경증심비대 환자로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나. 업무 인수인계시 육규151(사무관리 및 일상 명령 발령 규정) 제67조(사무 인수인계 원칙)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인수인계의 근거를 유지하지 않아 성실의무(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6. 12. 13.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17. 3. 2. 위 감봉 3월을 감봉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1월로 감경된 2016. 12. 2.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행정병이 1차적으로 종합한 건강검진결과를 항상 재확인하여 해당 부대에 통보하기 전에 누락된 인원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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