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도봉구 D 무허가건물(면적 52.8928㎡)을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1. 9.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퇴거 명령 판결을 선고받고, B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무허가 건물은 철거 위기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1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주택과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철거 및 퇴거 명령 판결을 받았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무허가 건물을 대금 59,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종친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