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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M건물 6층 소재 비영리단체인 N단체(이하 N단체)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현재까지 위 N단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 N단체 일부 회원들(신파)이 O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하면서 2015. 4.경 피고인 B을 따로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24. 15:50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도봉구청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그 곳에 찾아온 서울시 도봉구청 Q 소속 R팀장(6급)인 피해자 S(남, 53세)로부터 도봉구청의 지원으로 N단체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무료급식소를 신파와 구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재안을 제시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보여줘 나 어제 경찰서 가서 불 지르고 난리난 놈이야. 오늘 또 들어가서 불 질러 줄까 내가 오늘 똑같이 구청에 불 질러 줄께. 넌 내가 죽일거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넌 내가 끝까지 죽일라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코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눈, 머리 등을 오른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 때려놓고 네 집구석 아작 내고, 내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이 씹새끼 집구석 아작내겠습니다. 내가 징역가고 넌 죽여 이 개새끼야. 대한민국 조폭도 응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장애인 무료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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