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5411-904호 공동주택의 입주자이고, 피고인은 ‘(주)E’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공사업자이다.
1. 무허가 철거 및 증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2013. 1. 20.경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욕실에 설치된 비내력벽을 철거하고 욕실을 0.352㎡ 넓히는 증축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증축하였다.
2.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피고인과 C는 위 1항과 같은 공동주택 무허가 철거 및 증축 행위에 대하여, 2013. 5. 6.경 수원시청으로부터 '2013. 5. 27.까지 원상회복하라.
'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명령촉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사비내력벽 넓이), 수사보고(수원시청 담당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3조, 제30조(무허가 철거 및 증축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형법 제33조, 제30조(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