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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평소에도 소음문제로 수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23:23경 울산 남구 F 3층 G 고시텔 41호실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출입문을 세게 닫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던 중, 샤워기 소리가 시끄러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중인 41호실에 찾아가서 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분여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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