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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182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8. 5. 24. 피고와 울산 남구 E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주택건물 중 2, 3,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위 고시텔 운영을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나. 원고 A은 2016. 7. 15. 피고와 이 사건 고시텔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B도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고시텔 중 3, 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에는 ‘기본시설 변경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이 사건 고시텔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D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텔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원상회복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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