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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3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5. 배상신청인 B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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