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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6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 BW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BW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9월, 벌금 30만 원 및 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쌍방 제3 원심의 형(징역 1월 및 4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다른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10. 27.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범행들은 그 상호간에,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들은 그 상호간에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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