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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7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 방법, E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폭행이 종료된 사정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일부 폭행하기도 한 사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E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전부 받은 상황에서 그 직전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훨씬 키가 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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