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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34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비닐더미 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0여분 간 누르고 있었을 뿐인바, 피해자에게 요추 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 주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재차’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로 넘어져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멱살을 놓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현장사진, 피해사진,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볼 때, 비록 피해자가 넘어진 바닥에 비닐더미가 놓여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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