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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0 2020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6세, 남)은 C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허리염좌 및 경추 3번의 횡돌기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CD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추 및 허리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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